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302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 및 4호서식에서 동산문화재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서 보존처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자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3호서식에서 동산문화재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용역의 착수 및 완료 보고시, 용역 발주자(동산문화재 소유자) 식별을 위해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서 처리되는 신청인(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명, 자격번호는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식별 및 자격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