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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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7-259호 | 의결일 | 2022.09.0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2.09.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안 제20조에서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조정을 위해 퇴직·승진임용·승진임용후보자 확정 시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해당 소방공무원 명단을 삭제 처리하고 퇴직일, 승진임용일, 승진임용후보자 확정일과 그 사유를 명부 비고란에 기재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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