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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301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37호서식에서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신고 및 등록 신청시, 공유주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41호의2서식에서 제출되는 책임보험 증명서는 법 제44조의2에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3. 별지 제49호의2서식에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시, 신고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확인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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