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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맹견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1-021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0.지방자치단체의_맹견보험_미가입자_과태료_부과를_위한_보험회사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지방자치단체가 맹견보험에 가입된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맹견의 동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동물등록번호의 맹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맹견보험에 가입한 동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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