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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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1-001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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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6호)에 대하여 영 제21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1항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무”를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모바일전자고지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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