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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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5-098호 | 의결일 | 2021.03.10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3.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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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5호서식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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