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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07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_수상레저안전법_시행령_전부개정안(수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각각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r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 같은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r ‘다만, 제3호, 제4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rr같은 항 제3호 ‘3.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에 관한 사무’를 ‘3.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휴업ㆍ폐업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 ‘3의2 법 제4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에 관한 사무’rr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r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4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하고,r같은 항 제1호 ‘법 및 이 영에 따른’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2호) 제38조 제5항 각호 이외의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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