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7-039호 | 의결일 | 2022.10.19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2.10.2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회사무처가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CCTV 영상정보의 경우 감사업무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