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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혼잡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7-017호 의결일 2023.04.26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7-017호(2023._4._26.).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공항역·고촌역·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4항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는 김포공항역·고촌역·풍무역의 승강장 등에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역사 내 대합실에 있는 영상표출장치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음. 이 경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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