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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66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9.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보건의료인력지원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68호) 제11조에서 “제1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부분을 삭제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를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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