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2-239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별표2 제5호 바목에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별표2 제5호 자목에서‘판정정보’를‘등급외자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별표4 제4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자격에 관한 자료’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가입자자격에 관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15호) 별표4 제5호에서‘「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자격에 관한 자료’를‘「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가입자자격에 관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