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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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09-021호 | 의결일 | 2023.06.14 |
작성자 | 정호석 | 작성일 | 2023.08.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부산광역시 서구청 세무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전달을 위하여 전입 신고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지방세환급금 환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환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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