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2-16호 의결일 2021.01.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 규정 및 실태조사 자료요청 관련 규정 신설


■ 의결내용

- 제90조의3에서 의료비·보험료의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시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정보 관련한 자료제출을 ‘연계위원회’의 인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와 상충되고,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가명정보처리를 통한 가명정보 활용이 바람직하므로
- 개정안 제90조의3제1항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1항 단서 뒤에 “
연계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건의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