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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5-051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5.국민건강보험공단의_장기요양인정_조사업무_수행을_위한_질병관리청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신청인 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인 등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청인 및 참석인의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없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참석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를 질병관리청에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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