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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1-001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1조의2 및 제13조에서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이 출생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바우처 지급을 받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확인 및 특정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고,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카드 및 현금 지급) 사무처리 시 실명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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