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포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한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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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7-013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202113.김포시_CCTV_연계_구축사업을_위한_김포도시관리공사_보유_영상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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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김포시는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65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김포시는 지진ㆍ화재 및 홍수 등 재난 또는 안전사고 신속 대처를 위한 CCTV 연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 보유 장기ㆍ운양 지하차도의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365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에 한정하여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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