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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13)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007-072호 의결일 2021.04.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21.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1-007-072호(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당없음)


■ 의결내용

1. 피심인 주식회사 스캐터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앱 회원가입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연애의 과학’ 앱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이루다’ 개발 및 운영에 이용된 카카오톡 대화 정보 중 회원탈퇴한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서비스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바. Github에서 공유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가.부터 사.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55,500,000원
나. 과태료 : 4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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