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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44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1호) 제20조 제1호 및 별표1 제17호에서“사업체, 가구 등 통계등록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1호) 별표1에서 제10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1. 제20조 제1호 및 별표1 제17호에서“사업체, 가구 등 통계등록부”는 현행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표1 제10호의 기타 특별법에 따른 공공부조의 자료는 제5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제8호「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요청되는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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