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2-22 |
---|---|---|---|
첨부파일 | |||
2023년 제4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2. 2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③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④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⑦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 ⑪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⑫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⑬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