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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5.28.)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제정환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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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조치 및 수탁자 감독 의무 위반한 5개 기관·업체 제재

- 행정안전부(’24.4.~’25.5.), 농촌진흥청(’25.4.) 등 5개 기관·업체에 과징금 5억 4,660만 원 및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등 의결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중 안전조치의무는 공공기관 부담이 원칙이나,수탁자에게 고유 과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도 제재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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