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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씨제이(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3196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203 (조간) 개인정보위,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데이터안전정책과)FN.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203 (조간) 개인정보위, 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데이터안전정책과)FN.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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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씨제이(CJ) 주식회사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식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기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일(목), 씨제이(CJ) 주식회사(대표 손경식, 김홍기)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하였다.
* 담당 조직, 공간 및 시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조치, 정책 및 절차 등

□ 씨제이(CJ) 주식회사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소비 경향(트렌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예시) 택배 송장데이터 + 온라인 구매데이터 결합을 통한 소비통계 및 경향 분석

○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된 씨제이(CJ) 주식회사는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지정현황 별첨]
※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여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며,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김근후(02-2100-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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