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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07호 의결일 2023.01.11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의료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50호)안 제42조의2 본문에서“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을“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42조의2 제3의3호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포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제42조의2 제5의2호에서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4. 안 제42조의2 제5의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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