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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096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저출산ㆍ고령사회_기본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75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 부분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수정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r ○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보호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는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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