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64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82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63조의2 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


■ 의결내용

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자격,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