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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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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거주지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59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19.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60.한국주택금융공사의_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_사후관리를_위한_법무부_보유_거주지_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주택금융과사는 주택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의결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후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가입자 및 그 배우자의 거주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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