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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61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난민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4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1.6 현재의 직업 Occupation’, ‘2.1 현재 체류자격 Type of current visa’, ‘2.2 체류기간 만료일자 Expiration date’, ‘2.8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쓰세요. Through which mean(s) are you financing your living expenses?’, ‘3.1 학력 Academic credentials’과 ‘3.1 직장이력 Work experience’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41호) 별지 제3호의2서식에서 성별(Gender)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41호)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2호의2서식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처리별로 구분하며,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22조에 따라 각각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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