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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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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을 위한 지방병무청 보유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47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김지현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33.복무기관의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등을_위한_지방병무청_보유_민감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진료과목, 판정급수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3에 규정된 형법상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복무기관이 지방병무청에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범죄경력이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범죄경력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지방병무청이 정신과 4급 판정자, 강력범죄경력자, 개인정보범죄경력자를 소집 대상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로 기재하여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의 진료과목과 판정급수를,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3에 규정된 형법상 강력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범죄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을, 사회복무요원의 합동근무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각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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