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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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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5-073호 의결일 2020.03.09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별지 제1호서식에서 드론시스템* 첨단화 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2호서식에서 드론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3.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4.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서식으로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대상자 식별은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과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대상자 식별은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과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3. 기관에게 발급하는 지정서 서식에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4. 지정서 발급 관리를 위한 서식에 신청인 주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5. 추가적인 참고의견으로, 주무부처는 카메라 등을 장착한 드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보완하는 등의 제도 운영상 대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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