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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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81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190610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축산계열화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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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2조의2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의결내용 제2조의2 제1항의 별지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제2항 제5호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동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마련하며, 그리고 제2항 제6호에서 대표자 생년월일과 연락처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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