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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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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5-076호 의결일 2020.03.09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3.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 별지 제10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4호) 별지 제12호서식과 별지 제13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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