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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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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2-036호 의결일 2020.01.2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2조의4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업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 위반일시, 운전면허의 범위 등으로 구체화


■ 의결내용

보험회사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업무 목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확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 위반일시, 운전면허의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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