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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1-001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66호)에 대하여 영 제21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1항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무”를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모바일전자고지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영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사무처리시 대상자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다고 판단되고

2. 영 제21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무는 소유자(점유자)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무 중 전자정부법 제11조에 따른 모바일전자고지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처리사무를 명확히하여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사무”를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모바일전자고지 사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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