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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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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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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1-016호 의결일 2020.01.13
작성자 최충호 작성일 2020.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15조의9 제4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위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때 위원 식별에 성명과 소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2. 제15조의19 제2항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6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부합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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