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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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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75호)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3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76조의3 제1항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76조의3 제2항과 제76조의4 제2항 중 ‘영 제32조에 따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2호의2, 제15호 및 제15호의2 서식에 기재되는 주민등록

    번호는 그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2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21호의2 및 제22호의2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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