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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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7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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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대리인에게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경우 정당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납세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는 세무조사 통지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중지․일시중지 등을 요청하는 서식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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