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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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18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3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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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소방청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완비증명서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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