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사법 시행령」 개선권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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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
○ 의결내용 -「약사법 시행령」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개선권고에 관한 안건으로,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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