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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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0-172호 | 의결일 | 2023.05.26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6.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의결내용 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 제4조제6항의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3-234호) 제4조제6항 및 제34조제6항의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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