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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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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4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및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15의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지정 업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5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5조의15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임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서식을 통해 수집․이용할 것을 권고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은 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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