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의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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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78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첫째, 고양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고양시가 심야시간 대 주요 단속지역에서 촬영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상시 이용하고 위반행위 적발사실 통보 시 증거자료로 처분관할관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1. 고양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고양시에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택시(관외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2. 고양시는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사실 통보 시 처분관할관청에 증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대 촬영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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