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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7-110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4_농수산물의_원산지_표시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1400호) 제9조의2에서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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