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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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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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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금천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6-014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강나희 작성일 2023.04.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6-014호(2023._4._12.).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금천구가 금천구의회의 금천구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금천구의회에 자문단 위원의 성명과 현 근무지,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포함한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금천구는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위원의 성명, 직업, 경력사항 및 사회참여활동이 포함된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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