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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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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87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1호의4서식 중 “요금 감면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부분은 장애인대상 요금감면 및 서비스제공 사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의서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 사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공)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r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보주체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r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각 호 및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서식(안)에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알릴 수 있는 동의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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