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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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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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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3-212호 의결일 2019.07.08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53.경찰공무원의_고소를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법령_해석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공무원 A가 자신에 대한 비난성 댓글을 작성한 경찰공무원 B 등을 고소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조회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B 등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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