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41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1. 제4조와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자의 성별과 팩스번호를 삭제하고, 첨부서류인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것을 권고 2. 제7조와 별지 제9호서식에서 업무집행조합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연락처는 필요한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3. 제25조와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첨부서류인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것을 권고 4. 제26조와 별지 제17호서식에서 업무집행조합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주소’를 삭제하며, 그리고 유한책임조합원과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5.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전문개인투자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