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23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2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9조제1항 별표1 에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 의결내용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진료기록 등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함에도 동 시행령에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시행령 이상에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