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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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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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할 때 ‘기명(지장)날인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에 의하며, 이와 같은 방법은 법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동의자가 정당한 소유자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절차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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