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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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17 |
첨부파일 |
170313(제2017-05-42호)「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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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통계청이「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실제 조사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제4조는 인구동향 조사 시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 제5조는「통계법」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제공) 제4항․제5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인구동향조사의 범위․방법 등)․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에 따른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인구동향조사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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