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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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4-034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3.11.2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AI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I서비스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발굴대상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위 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AI서비스 사업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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