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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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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4-009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인천광역시_미추홀구,_2023-104-009).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미추홀구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피영치자의 폭언‧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15조에 따라 웨어러블 카메라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 피영치자를 대면하는 상황에서 피영치자의 폭언‧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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